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말함
전 문
[회신]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말하며,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4.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을 적용(곱하여)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에서 타가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는 일반 사업자에 적용하는 “업종별 표준 소득률의 일반율”을 자가 사업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일반율” 적용 계산한 소득금액을 공제하면 “자가사업자”의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느니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4860호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 12. 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1995.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