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0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 법인46013-3396,1998.11.07, 부가22601-1734,1988.10.04 및 법인46013-439, 1999.0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학연금에 대하여는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1. 우리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원장의 지시 하에 비상근인 원장, 총괄부원장 및 부장(7명) 등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0 ~ 350,000원정도의 금액을 개인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2. 동 건과 관련하여 개인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정산이 없는 상기의 업무추진비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개인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정산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업무추진비가 개인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사학연금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 2001년도에도 소득공제와 정산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 및 개인기사인건비 명목으로 월 2백여만원을 지급 하였는 바, 이런 경우에도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간주될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905,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734,1988.10.0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396,1998.11.0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39,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