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대신하여 외국법인 모회사가 세금부담시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0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당해 종업원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기한내에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대여금 잔액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약정」 을 종업원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미상환 잔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내국법인이 반환한 주식을 외국법인이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2”와 같이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사실관계] 외국법인 A(이하“A″)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내국법인 갑(이하“갑”)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2001.2월 중순경 갑 발행주식을 갑의 기존주주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A가 갑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0년 동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하면서도 같은 연도 5월중 자신의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이하 “이 건 대여금”), 채권보전목적으로 종업원들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동 자금대여거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율 : 0%, 8%, 9% - 만기일 : 2002년 5월 23일 - 대여근거 : 증권거래법 제2조 제 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대여 그러나 이건 대여 후 갑의 주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종업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도 이 건 대여금의 원금조차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의 경영권을 획득한 직후인 2001.2월말 이 건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공한을 A의 최고집행임원(CEO)명의로 동 종업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동 공한의 주요내용은 대여금 상환의무가 있는 종업원들은 (1)이 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아니면(2)종업원 각자가 보유주식을 갑에게 반환할 경우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이건 대여금의 만기일(2002.5. 23.) 또는 퇴직시까지 위 두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한에 기해 A는 2001.6월 갑과 “갑의 종업원들이 갑에게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이 건 대여금의 원리금 상당액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회수된 금액과의 차액(이하 “미회수 원리금”)을 A가 갑에게 보전하되, 그렇게 보전되는 금액의 한도는 이 건 대여금 원금과 이 건 대여금의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미회수 원리금 보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이와 같은 미회수 원리금 보전약정에 따라 갑의 종업원이 당해 주식을 갑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 종업원들 대신하여 갑에게 미회수 원리금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건 대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 갑의 종업원들중 상당수의 종업원은 2002년 8월 현재 퇴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1 (질의요지) A가 갑의 종업원을 대신하여 갑에게 상환하는 미회수 원리금 상당액이 당해 종업원에 대한 증여, 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 근로소득 중 어느 것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질의2. (질의요지) 질의1과 관련하여 갑의 종업원이 부담할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A가 부담할 경우, 동 부담세액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질의3. (질의요지) 질의1과 관련하여, 이미 퇴직한 갑의 종업원이 부담할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갑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세액이 증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 질의4. 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갑의 종업원들이 이 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갑에게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세무상 동 주식의 반환시점 및 이 건 대여금의 청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바, (즉 이 건 대여금 만기일인지, 아니면 퇴직일인지여부), 이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0. 12. 29 개정)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