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