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2001.12.29)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트레일러 사업자(운송업)의 경우 지출된 항목은 주로 유류대,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식대, 통신비(지출경비가 큰 순서임) 등임.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의 비용중 어느 항목들인지 질의함 대부분의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하는 인원없이 본인 혼자 트레일러 운전을 하므로 인건비 또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수리비, 보험료, 음식료 등 용역(서비스)을 지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유류대(소모성 재화의 매입?)와 도로비(운송업의 운반비)만을 주요 경비로 보면 될런지 아니면 유류대, 도로비 또한 매입비용으로 보지 않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