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중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15, 2001.04.16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단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 [ 회 신 ] |
| ※ 제도46014-12468, 2001.0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날 등
[내용]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데
질문1)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인 형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질문2) 공동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