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66,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6, 1983.05.2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사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제조하는 개인회사 甲전자입니다 본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주)乙전자를 설립하였습니다. 甲전자 사업주가 과점주주(90%)이고 甲전자의 순자산이상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乙전자는 甲전자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실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산,부채뿐만아니라 인적자원등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전함) 甲전자가 기술개발을 위해 2001년도 결산시 결산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후에도 영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면 손금산입하고 동조3항1호에서는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조특법 제9조 3항1호에서 사업을 폐지할 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갑설 여기서 폐업이란 단순한 폐업신고를 말한다. 이는 조특법에 다른 규정이 없어 엄격해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여기서 폐업이란 실질적인 폐업을 말한다. 즉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등의 경우 사업이 승계되므로 폐업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포괄적사업양도시 개인기업의 부채인가? 갑설 : 준비금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특혜로서 기업회계에서는 불인정하므로 익금에 대한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부채가 아니다. 을설 : 준비금은 충당금 성격으로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며 이연과세를 하므로 국가에 대한 채무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단서개정)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766,1983.05.27 【제목】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폐업임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되면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봄. 【질의】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1975년 4월 1일 설립하여 1982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인 바,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할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도 부채로서 함께 전환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4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라 규정하고 있어 당사와 같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시도 폐업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