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코드번호:52392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을 소매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단하는지 여부(코드번호 : 5239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