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기준(단순)경비율 책자 및 각 세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는 국공채 매매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회사입니다. A는 사업초기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서울에 직접 출장가는 것이 어려워 제주도 소재 ”B"채권회사에 의뢰하여 대신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B”는 서울 소재 "C"상사에 국공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적용할 업종코드(단순경비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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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