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86, 2002.03.07및 소득46011-10027, 2001.0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 회 신 ] |
|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2002년도에 빌딩을 부부동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남편외 1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명의로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또다시 빌딩을 부부공동명의(50%씩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성명란에 부인외1명)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내용]
가. 빌딩별로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나. 두 빌딩을 모두 합하여 공동사업 합산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