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4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