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료를 종전(98년도 이정)에는 관련 세법 규정도 없고 인근 임대사례도 없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서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다가 99년도 이후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99년도 연 7.5%)을 곱하여 산출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임대료가 더 적게 산출되어 일반 상관행대로 종전 5%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도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