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 신축문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내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1호당 85m
2
이하인 오피스텔을 2003년 5월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03년 10월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