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0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 신축문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내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1호당 85m 2 이하인 오피스텔을 2003년 5월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03년 10월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