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8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가 정하는 중도매인은 제외)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 등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미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든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생선을 도매하는데 시장에서 좌판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생선을 판매하는 경우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예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