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977,1993.04.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977, 1993.04.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법령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로 퇴직한 직원이 수령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첨부된 판결문과 같이 퇴직금 2,478,675원과 지연손해금(이자부분) 505,581원을 승소함에 따라 2002.11.6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유권해석(법인22601-1355,1990.6.27)에 의하여 첨부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179,370(퇴직소득 61,960, 기타소득 101,110, 주민세 16,30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 2. 그러나, 2002.11.12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법원판결에 의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첨부된 압류통지서에 의거 채무이행 부족분 179,370원(원천징수분)과 이자부분 730원의 합계액 180,100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압류하였음. <질의내용> 1.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된 소득금액도 퇴직금에 해당되는 추가지급분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함이 적법한지 여부 2.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이자부분은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거 원천징수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77,1993.04.15 【제목】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 승소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퇴직금 추가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는.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 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법령개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