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3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에 규정된 개인의 최저한세에 대하여 별지 제69호 서식에 산출세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최저한세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2001년도의 소득세에 대한 개인사업자인 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00,000원을 결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애 의한 투자세액공제 1,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 (1) 결산상 당기순이익 12,000,000 (2) 총수입금액산입 9,000,000 (3) 필요경비산입 1,000,000 (4) 사업소득금액 20,000,0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00,000원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2. 배당소득금액 : 30,000,000원(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가산후의 금액) 3.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4. 종합소득공제 : 6,000,000원 5. 투자세액공제 : 1,000,000원 ※ 최저한세로 인한 배제액은 준비금, 세액공제의 순서로 배제할 예정임. <질의내용> [갑설] 사업소득만으로 최저한세를 계산하므로 최저한세 계산시 배당소득금액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별지 제69호 서식에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하여 언급이 없음) [을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국세청의 해석(소득46011-3922,1998.12.15)과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132-1에 의한 것입니다. - 최저한세 검토후 종합소득세 계산시 준비금을 배제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최저한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행착오법에 의하여 반복하여 재계산 결과 11번을 재계산하면 금액을 준비금으로 배재하여야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엑셀로 계산한 별첨내용 참조) [병설] 을설과 동일하나, 재계산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한번만 재계산 한다는 견해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의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0. 12. 29 개정) 2.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2001. 12. 29 개정) 3.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94조, 제12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1. 12. 29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002. 4. 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① 법 제132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1998. 12. 31 개정)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 법 제1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 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법 제13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 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주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998. 12. 31 개정)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22,1998.12.15 【제목】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질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한세계산방법 【회신】 사업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