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현황>
1. 당사는 회사 영업실적의 악화로 인해 1981.10.12. 회사정리계획을 인가받고 정리계획에 따라 차입금 원금과 이자(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년 8%, 비담보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년 6 %)를 상환하였습니다.
2. 당사의 정리계획안에 의한 차입금 상환과 별도로 채권자인 ○○투자금융은 연대보증인 주주 XXX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해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음)
3. 소송 내역은 보증인에게 법인과 ○○투자금융과의 최초차입약정에 따라 원금과 연체이자(회사와 금융기관의 최초 차입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이하 “연체이자” 라 함)를 지급하라는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금융의 주장에 따라 원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투자금융은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자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연체이자의 상환에 충당되었습니다.(경락자금이 연체이자보다 적어 원금은 상환되지 못함)
4. 이후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보증인은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회사는 판결에 의거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가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연체이자 원금
-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 원금 지급일로부터 보증인의 구상금 반환소송 소장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정이자율에 의한 법정이자(이하 “법정이자” 라 함)
- 소장송달일 익일부터 회사의 구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 라 함)
<질의내용>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의해 보증인에게 지급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었으며 개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법정이자가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구상금 법정이자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이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라 받게된 구상금은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행위로 인해 입게된 재산-주주 소유 부동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어야 하나 법정이자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하다 볼 수 없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법정이자는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니며, 또한 보증인의 대위변제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관련 판례 대법 96누 16315, 1997.09.05)
(을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에 의해 주채무자의 차입금을 상환한 행위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구상금 반환 소송에 의해 받은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호 ~ 제11호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