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상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시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내용) 1,2층인 상가건물의 1층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인 1층의 시가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시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시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