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소득46011-21433, 2000.12.1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귀하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 [ 회 신 ] | |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통신서비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의 회계담당자로서 업무수행 중 협력단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양성이 있어 질의함. 회사는 가입자 증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가입자모집에 대한 약정을 하고, 가입자 모집에 대한 대사로 회사는 가입자모집 실적에 따라 매건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직원은 각 업체에 고용되어있으며, 회사와는 일정의 고용관계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협력업체직원에 대해 가입자모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야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협력업체 종업원 등이 가입자 모집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없이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에 의해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을설> 협력업체 종업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