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9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002년 11월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어(재정경제부령 283호 상품권발행자 또는 위탁판매업자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할 수 있다.) 발효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법 시행전 2002년 10월30일까지는 관행으로 상품권할인시장에서 매입하고 계산서를 발부받아 소득세 신고시 매입한 근거로 제시되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위탁판매자가 아닌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시장등에서 구매하고 계산서를 발부 받아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 합계표에서 제외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②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1999. 10. 30 신설)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0. 30 신설) ③ 법 제126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 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0. 30 신설) ④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0. 30 신설)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1999. 10. 30 신설)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1999. 10. 30 신설)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ㆍ가스료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1999. 10. 30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0. 30 신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 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2000. 1. 10 개정)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⑦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80,2001.03.26 【제목】 ‘상품권 판매’ 의 경우 ‘계산서’ 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 의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2. 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문의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에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답변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3) 상품권 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 4) 상품권 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