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1600, 2003.09.1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600, 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이46013-11257, 2003.07.03
| [ 회 신 ]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상기 조문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3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다. 현재
증권거래법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시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도 상기 가.에 의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 드립니다.
라.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저가 취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소액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