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수선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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