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체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0,2000.04.28. 및 소득22601-2063,199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입니다. 2. 당사는 별첨 합의서에 표시된 “B″법인으로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감면 및 해지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A″법인으로부터 기한을 연장 받는 대신 일정이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3. 당사는 지연이자와 함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려 하였으나 “A″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정확한 판단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천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건에 대한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95.12.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12.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5.12.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95.12.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99.12.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99.12.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생략. ○ 소득22601-2063 1990.10.30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금전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