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1265.1-1188,1984.06.1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용지)를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토지(용지)를 매각할 시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를 면세로 매각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질적인 귀속의 판단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있어서 총공급가에 대한 면세공급분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바, 토지 매각의 면세분(계산서 발행)도 그 면세의 공급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1265.1-1188,1984.06.16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