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75,2000.11.27 , 소득46011-3485,1998.11.14 , 소득46011-3142,1999.08.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에서는 전임 이사장이 2001.10.25자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퇴직 당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2002년 10월에 본 법인 임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에 의한 기본 퇴직금외에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2002년 11월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본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특별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및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75,2000.11.27 【제목】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 【질의】 (현황) 수 개월전 어느 날 외국 모회사의 직원들이 한국현지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을 포함한 약 30명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불과 2시간 이내에 모두 회사사무실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 모회사에서 제의한 보상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개월치 해고 예고수당과 근무연수 1년에 1.5개월치의 퇴직금이었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1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 평균급여의 1.5배를 지급하였음. 본인은 한국현지법인에서 유일한 등기이사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연수 1년에 1.5개월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약속받았음. 이에 추가하여 모회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였다는 점과 다른 직원의 해고후 본인이 추후 1개월간 회사를 위하여 업무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질의)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연수 1년에 수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바, 본인의 경우도 일반직원들이 받는 통상적인 퇴직금의 1.5배에 더하여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더구나,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따른 퇴직소득이 명백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일반직원이 받는 통상퇴직금의 1.5배에 더하여 본사가 본인에게 특별퇴직금조로 서면상으로 약속한 6개월치를 받는 것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485,1998.11.1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142,1999.08.10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