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93,1997.0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을 하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2001년 귀속 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해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였는데, 부주의로 2001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장부에 계상 누락하였습니다. 2001년 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시, 2001년에 감면을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의제 상각을 하고 난 후의 가액을 미상각 잔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당초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93,1997.09.26 【제목】 조감법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않은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연도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질의】 - 1995귀속 소득세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나 1996귀속 소득세신고시 전연도 의제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 한 경우 1995년과 1996년도 감면받은 세액을 재계산하여 추징하는지 또는 당해연도 감가상각 부인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