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269,2001.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69, 2001.09.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거래현황>
1. 프라스틱 가정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거주자)가 백화점(할인점) 등에 제품을 납품(입점)한 후 판매하는 판매기능이 우수한 개인과 용역계약(견본 별첨)을 체결하여 판매하게 하고 월별로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수수료)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 판매원은 사업주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시설이나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인적용역(근로계약과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신설)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3%)하고,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의무는 다하는 것임.
3. 증빙불비 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적 인적용역인 판매수당이 2000년 귀속 분일때 위와 같은 개인적 인적용역(판매수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정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방법도 없고, 원천징수 해야 할 근거도 불확실하여 절차규정의 미비상태로 보여지며, 그렇다고 송금명세서 제출대상도 아님.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는 위 외판원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에 관한 규정 등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부가세 면세인 개인의 독립적인 인적용역으로 분류(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사목(판매수당)을 준용하였으며,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를 적용 원천징수(3%) 한 후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까지 완료함.
<질의내용>
인적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69,2001.09.27
【제목】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에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법인은 동 지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고 지급조서는
법인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
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사업자는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그런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사업자는 동 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음.
(질의)
-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착오로 거래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후 원천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
에 의거 거래사실에 대한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의 지출증빙수취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