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1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3, 1999.10.04), (소득46011-1763, 1998.06.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 1999.10.04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 “을”, “병”은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자의 일부인 주차장은 “을”과 특수관계자인 “정”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정”이 공동사업자 “을”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정”에게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41조 )을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유)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정”과 공동사업장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부당행위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을”과 “정”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12.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3, 1999.10.04. 【질의】 당초 1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운전학원을 특수관계자 1인이 공동출자하여 1996.12.31.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음. 당초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코스연습장(토지)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동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계약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공동사업자(추후 출자자)와 사용대가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정없이 동 토지가 공동사업에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에 의거 특수관계자에게 자동차코스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공동사업자 중 토지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1763, 1998.06.30. 【질의】 치과의사인 갑과 을(갑의 대학후배이며, 기타 특수관계 없음)이 의료업(치과)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인 갑이 임대용부동산 중 일부(5층 건물 300평 중 1개층 60평)를 3년 동안 무상으로 공동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