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하철공사로 인한 손해보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9, 2000.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9, 2000.03.3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시로부터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아 지반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인근 지반 및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당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원금 351,370,200원 및 이에 대한 1997.1.1부터 2002.10.15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실지급일까지 연25%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연 25%의 이자율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판결일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연 25%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9, 2000.03.30. 【질의】 1. 본인은 건설회사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업무상 애로가 있어 질의함. 2. 당사의 지하철공사현장 인근주민이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자신소유의 건물에 손상이 발생,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와 자신의 남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당사가 주민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146,05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85,5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3. 그러나 당사는 이자지급액이 과다하다고 여겨 주민과 합의하여 이자를 감액지급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원금 146,055,000원 및 이자 24,638,474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4. 당사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판결금원금과 이자(감액지급에 합의한 금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관계는 <갑설> 계약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원금 및 이자 모두 원천징수대상의 소득이 아님. <을설> 법원판결에 의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지연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34, 2002.01.24. 【질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0201, 2001.03.10. 【질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득 하였음. 1.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금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4.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을 경우(공탁금은 언제나 수령이 가능함) 원천징수자진신고의 기준일이 공탁한 날로부터인지, 공탁금을 수령한 날인지.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