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