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주간의 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1107, 1985.11.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1107, 1985.11.0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 A, B, C가 공동출자(동등한 주식지분율) 하여 비상장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주가 아닌 타인이 대표이사직무를 수행하며, 주주는 회사영업에 일정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함에 있어 영업이익기여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하고저 하는데, 각 주주는 차등배당율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의후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서 취소, 변경의 소)에 따른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간의 차등배당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문제가 없는 지요? (참고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 …4에 의하면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1107,1985.11.01 【제목】 거주자의 경우 양도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일시재산ㆍ기타ㆍ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안됨 【질의】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에 법 제55조(→§41)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 례) 지분율 실제 배당률 ------- ----------- 대 주 주(갑) : 99% 0 소액주주(을) : 1% 100% ============================================= <갑 설> 배당소득은 법 §55(→§41)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배당받은 주주에게 과세 <을 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투자주식 비율만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지분에 따라 과세 【회신】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