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 2001.06.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구청으로부터 재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39세대를 공사하고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고견을 듣고져 질의하오니 정확하게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1) 아파트조합설립 구청인가일 : 2000년 7월 22일
(2) 사업계획구청승인일 : 2001년 1월 5일
(3) 조합원 토지신탁 등기일 : 2001년 2월 20일
(4) 착공 및 준공일 : 착공 2001년 5월 ……… 준공예정 2003년 2월
(5) 지분제계약체결 :
(갑)…토지출자 및 분담금납부
(을)…일반분양분 23세대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공사비로 대체하기로 약정함
- (갑)조합원은 토지를 출자하고 분담금만을 내고 아파트 1주택(16세대)를 지어 받는 조건이고
- (을)시공사는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여(23세대) 분양대금을 공사비조로 전부다 가지고 가고 이익이 나든 소실이 나든 시공사(을)가 책임지는 조건임.
(7) 계약기간 : 2001년 2월 10일 계약
착공승인일(2001년 5월)로부터 준공예정일(2003년 2월)까지임(약 22개월)
(8) 공사비지급방법 : 잔여세대일반분양(23세대) 시공사지분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한다.
※ 계약서에 지급일자 명시없음.
(9) 공사(역무제공)완료예정일 : 2003년 2월 28일경
(10) 준공검사예정일 : 2003년 2월말
(11) 일반분양가액(시공사지분) : 약\5,000,000,000원
※ 계약서상에는 분양가확정금액이 없으며
(12) 조합원분담금수입 : \500,000,000원(분할납부함)
(13) 공사비총예정가액 : \6,000,000,000원
※ 계약서상에는 도급금액이 없으며 증액, 감액 있음
※ 상기금액은 구청에 신청한 사업계획 금액임
(14) 일반분양대금(예) : 예상가액임
|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대지가액 | 건물가액 | 부가가치세 |
| 아파트 | 175,300,000 | 73,000,000 | 93,000,000 | 9,300,000 |
(15) 납부방법(예) : 분가액임(6월초과 분할납부)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신고 하였음
| 공급가액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 | 2002.5.10 | 1차 2002.6.30 | 2차 2002.6.30 | 3차 2002.12.30 | 2003. 3월(입주) |
| 175,3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300,000 |
(16) 입주예정일 : 2003년 3월경(지연될 수도 있음)
(17) 분양대금통장관리 : 분양대금 및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은 조합을 거치지 않고 (을)시공회사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고 공사비와 상계처리되며 인출도 시공사가 다하고 있음.
<문제점>
질의1번 : 2002년도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발행신고분 (일반분양 및 조합분담금)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공사기간이 1년 이상임)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날)로 한다
: 2003년 2월 완료기준
㉯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002년 12월 31일 기준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신고한 내용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수입으로 신고한다.
: 2002년 12월 31일 기준
상기 ㉮, ㉯, ㉰ 중에서 어느 조항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1998. 12. 31 신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1999. 5. 7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 등” 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999. 5. 7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1999. 5. 7 개정)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342,2001.06.04
【제목】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포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작업진행률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질의】
본인은 낡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임.
상가의 견본이나 안내서를 매수 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후 상가를 건설하여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상가의 건설기간이 2년 이상이고 다수의 매수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건설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2001년 종합소득세계산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로 매년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