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송제기 후 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정절차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민사조정법 제6조 또는 민사조정규칙 제2조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또는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 내지 정설은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