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코드번호: 74210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