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099, 1990.05.17), (재일46014-1309, 1994.05.13), (재산01254-2947, 1988.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099, 1990.05.17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09, 1994.05.13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본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매입 후 재건축한다는 의사표시 후 세입자들의 반발로 세입자대표와 그 외 세입자가 연서한 합의서(내용: 매수인의 재건축 계획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차 후 본 건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 모두가 서명날인하고 영수증으로 가름한다.)에 의해 영업 손실 및 위로금 2억원을 세입자 대표에게 매매잔금일전에 지급할 경우(위로금등의 분배는 세입자간 협의)경비처리 범위(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양도비용 등) 및 증빙 수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