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520, 1999.04.23.)과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2003.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여부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의 일정비율(과세제외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수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논문 외에 학술지에 논문을 추가로 게재하는 경우에 심사비, 인쇄비 등의 지출에 대하여 당해 비용의 지출 증빙에 의해 별도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내용 생략 ② ~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1520, 1999.04.23 【질의】 (질의 1) 대학교 교직원이 일시적으로 학교부설연구소 연보발간이나 학보에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지급 받았을 경우 일시적 창작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논문게재보조비의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은 (질의 3)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 연구(교육개혁 연구, 직무평가연구)에 참가하는 교수나 직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 4)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조교가 학보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취재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 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 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 2003. 5. 1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2003년도 이후 연구보조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중 기성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로 한다. 2. 대학교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교원의 각 과세기간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이후 | | |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0 | 100분의 5 | 100분의 0 | | |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대학은 소속직원의 연구보조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각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연구보조비의 조성재원별 내역, 교원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대학교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