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 중 (을 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위 규정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의 자, 구로 보아 당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을설 : 같은 집단상가 내에서 이전하였고,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이 종전 사업장과 거의 비슷한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라면 동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도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 라고 규정하여 “사업자”에 주안점을 둔 것이며 동법 제125조 제1항에서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 등” 제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치나 규모도 종전과 거의 비슷한 경우는 과표양성화를 위한 본 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후 납부세액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동법 제125조 제6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577,2000.3.16) 과도 같은 취지로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삭 제 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1중3295,2002.06.21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 소득46011-2813,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