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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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98.12.28 개정)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조항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동일한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동산임대수입과 소매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동일한 지번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 겸업시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임.
(을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리하여 총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 제19조(사업소득) 법 제 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법 제160조 제4항(장부 비치 및 기장)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 기장하여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삭 제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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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삭 제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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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제1호 ~ 제16호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4.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제1호 ~ 제5호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30,1998.7.21.
동일사업장 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895,1998.7.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 소득46011-3292,1999.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