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3.10.23
요 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회수)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66, 200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3-166, 2001.01,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0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가. 출자금액 :5억
나. 소득공제 :1억(총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5억(10억의 30%)이나 한도초과(종합소득금액의 70%)로 인하여 실제소득공제금액은 1억원임)
다.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50,000,000원
○ 위와 같이 소득공제 받은 투자조합 출자액 중 40%인 200,000,000원을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자(회수)할 경우 동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하여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초 출자액에 대한 감자(회수)비율(40%)에 따라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40%인 40,000,000(1억*40%)에 대하여 세율 40%(당초 신고 시 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세액 16,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출자액에 대하여 한도초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50,000,000원에 상당하는 출자금액을 먼저 감자(회수)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이 기 공제받은 소득공제액 1억원에서 감자(회수)후 공제금액인 90,000,000원(3억*30%)을 차감한 10,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40%를 적용하여 4,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EH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납부한다면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