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회수)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66, 200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3-166, 2001.01,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0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가. 출자금액 :5억 나. 소득공제 :1억(총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5억(10억의 30%)이나 한도초과(종합소득금액의 70%)로 인하여 실제소득공제금액은 1억원임) 다.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50,000,000원 ○ 위와 같이 소득공제 받은 투자조합 출자액 중 40%인 200,000,000원을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자(회수)할 경우 동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하여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초 출자액에 대한 감자(회수)비율(40%)에 따라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40%인 40,000,000(1억*40%)에 대하여 세율 40%(당초 신고 시 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세액 16,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출자액에 대하여 한도초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50,000,000원에 상당하는 출자금액을 먼저 감자(회수)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세액이 기 공제받은 소득공제액 1억원에서 감자(회수)후 공제금액인 90,000,000원(3억*30%)을 차감한 10,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40%를 적용하여 4,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EH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납부한다면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