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임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주택의 임대부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