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1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개발(주)와 회원모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원권 199구좌 중 190구좌를 `01. 6. 11 ~ `02. 10. 정식개장일 까지 위탁판매 대행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70,000,000원까지는 4%(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분은 6%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당 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1년 표준소득률 | 코드 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준 | 기 본 율 | 비 고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기 타 도 금 업 | 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17.6 | 19.3 | | | 749903 |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사업중개 주 선 | o 사업중개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 ㆍ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o 주선 | 38.5 | 42.3 | | | 749921 | 대 리 업 | 대 리 | o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o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일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31.0 | 34.1 | | | 749924 | 중 개 업 | 기 타 중개업 | | 38.5 | 42.3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