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 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사인 비상근 감사에게 거마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코자 결의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은 갑설 : 사외 이사의 경우와 같이 비상근 감사에게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다 을설 : 비상근 감사의 보수라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병설 : 보수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14,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