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 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사인 비상근 감사에게 거마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코자 결의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은 갑설 : 사외 이사의 경우와 같이 비상근 감사에게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다 을설 : 비상근 감사의 보수라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병설 : 보수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14,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