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임된 등기임원(전체 근무기간 5개월)이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해 5개월분의 퇴직수당금 1,280백만원, 연간 상여금 230백만원, 휴가보상금 24백만원, 합계 1,534백만원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2003년 10월 말까지 상기 소송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65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임 결의 당시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만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무 이상의 경우 월 급여액의 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회사규정에 의한 부분만큼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연간상여금과 휴가보상금을 초과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전체 지급액을 소송을 제기한 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