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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