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질의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2356,1975.10.31 및 부가22601-1433,1985.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2356, 1975.10.31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당해함.(소득세법 제 18조 부동산임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주주가 개인재산을 당해 주주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에 단순히 담보물로 제공하고 법인은 자기 주거래은행에 담보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7,874,000,000원을 대출 받아 회사운영자금에 활용하며 그 대출금이자는 물론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질의1. 주주에게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예시”
대출금7,874,000,000*은행이자율 9% * 사용일수 = 50,000,000원을 주주가 담보물 제공수입으로 간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 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의 여부.
질의3.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금 350,000,000원을 사례금으로 받았을 때 소득구분
(1)사례금으로 인정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이 옳은지?
(2)증여금으로 인정하고 증여소득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이 옳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 41-5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8-2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2356,1975.10.31
【제목】
채무담보 부동산의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소득에 해당됨
【요약】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소득에 해당됨.
【질의】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개인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소유주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당해함.(
소득세법
제 18조 부동산임대소득)
○ 부가22601-1433,1985.07.26
【제목】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대가는 과세됨
【요약】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과세된다.
(이유) 소득세 기본통칙 2-3-3…19에서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 22601 - 765, 198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