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8, 2002.10.10.), (서이46013-11806, 2002.09.30.),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고무효 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내용 생략 ② ~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328, 2002.10.10 【질의】 (현황) 1. 갑은 을에게 경기도 일산 소재 토지 2필지(일산구 ○○동 산 X-X, 약 300평과 X-X 200평)를 평당 1백만원인 5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01. 1. 30에 계약금 5천만원, 2001. 2. 25에 중도금 1억원을 받았으나 잔금약정일인 2001. 4. 30에 ○○동 산 X-X 필지(이하 본건토지라 함)상에 소재하는 묘지의 이장 문제로 전체를 정산하지 못하고 ○○동 산 X-X의 300평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은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 3억원에서 이미 지급된 1억5천만원(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을 차감한 1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동 산 X-X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2. 그 후 갑은 을이 약정대로 대금청산을 하지 않아 잔여 토지의 매수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1. 10. 1 본건토지를 병주택조합에 평당 1백9십만원인 3억8천만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병주택조합은 다른 토지와 함께 본건토지상에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 3. 을은 2001년 10월에 본건토지가 병주택조합에 양도된 사실을 알고는 본건토지상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소하였음 4. 1심 관할인 의정부지원에서 피고인 갑은 당초 약정된 대금을 받고 을에게 본건토지의 소유권은 이전하여 줄 것을 판결하였고, 그 후 갑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5. 1심에서 앞에서와 같은 판결이 나자 병주택조합은 최종심을 기다려서는 주택건설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병주택조합이 주택건설하기 위한 제반장애인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지 및 관할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 민원 등을 취하하고 앞의 갑과 을 사이의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본건토지 상에서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이 어떠한 법적인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8천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음 6. 그 후 을은 앞의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취하함 (질의내용)을이 병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8천만원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인 경우 병주택조합은 원천징수의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5, 1996. 1. 22 및 소득 46011-4285, 1995. 11. 22)을 참고바람 ◆ 참고 예규 소득 46011-205(1996. 1. 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소득 46011-4285(1995. 11. 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현행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