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대리업 법인의 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1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3, 2000. 02.09.), (법인46013-680, 1999.02.22.), (서이46012-10640, 2001.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대리업 법인의 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보험모집인들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에게 별도의 기본급 없이 보험모집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9. 내용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각호 내용 생략 ② ~ ③ 내용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3. 내용 생략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93, 2000.02.09. 【질의】 본인은 1997.4.에 금융감독원(당사는 보험감독원이라 칭함) 이하 생명보험협회의 시험에 합격하여 ××생명보험(주)에서 위촉받아 1998.4.까지 활동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생명측에서 보험모집인인 내근사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자유소득업자로 분류가 됨에도 본인이 ××생명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보험모집인이 세법과 자유소득업자로서의 지위와 근거법조문과 법령령에 대한 설명 2.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사업자 독립성 여부 3. 보험모집인(사업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회신】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생략 ○ 법인46013-680, 1999.02.22. 【질의】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종사자 등의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여부와 근거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40, 2001.11.30. 【질의】 임원보수를 다음 내용과 같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보험대리점주 5인이 공동균등출자하여 보험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인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맡기로 하였음 출자임원보수는 월급여액 1,000,000원에 전월자기보험모집수수료액 중 10%를 모집수당으로 합하여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음 자기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된 보수는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로써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지.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써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