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0, 2000.02.28)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소득46011-280, 2000.02.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개인)는 원청회사가 직접 도안 및 디자인한 제품(기능성 속옷)의 생산을 위한 패턴과 원부자재를 함께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원청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은 사업자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청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수량에 대한 변동 폭이 커서 사업자가 원청회사의 최대 판매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우 유휴설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일부 생산라인의 부족분을 원청회사와의 합의하여 제품의 생산과정 중 단순한 공정인 봉제부분에 한하여 하청회사에 제조를 의뢰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능 및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주요과정인 재단, 마감작업, 검사 및 포장 등의 작업은 반드시 사업자의 공장에서 추가로 작업하여 제품을 완성하며, 완성된 제품은 전량을 원청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바,
가. 사업자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의 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태 및 수주를 받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전체의 공정 중 일부 하청한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 계산하여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