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478,1985.08.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78, 1985.08.19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현행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1. 질의내용 요약
<포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국방홍보원은 국가기관이며, 홍보매체로서 홍보의 위상제고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478,1985.08.19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