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757, 2002.09.23.)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0년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일부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9,000주를 행사가격 5,500원(액면가액5,000원)에 부여(근무기간 3년 요건)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말에 기존의 주식에 대해서 3배수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36,000주로 증가하였으며, 행사가격은 1,375원(5,500원/4)으로 하락하여야 하나, 상법 제330조 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행사가격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행사가격이 매년 3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규정에 의한 행사가격의 적용 시 무상증자전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증자후의 행사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1998. 12. 2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1998. 12. 28 개정)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